ㅁ [이슈] 연준의 긴급대출기구는 대출한도가 없거나, 재무부 출자금 대비 3~14.3배의
레버리지 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신용위험 우려가 제기
ㅁ [레버리지 비율] 직접대출기구(PDCF, MMLF)는 한도가 없으나, 간접대출기구(PMCCF,
SMCCF, TALF, MSLP, MLF)의 경우 지원대상, 시장규모, 위험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 출자금 대비 3~14.3배로 한도를 설정(CPFF는 재무장관 발언 감안시 약 100배 수준)
ㅁ [연준 신용관리] 연준은 재무부 보증, 소구권 대출, 운용기준 강화 등으로 신용위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
ㅁ [손실처리] 연준의 긴급대출기구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 출자분에서
우선 차감하고, 이후 연준이 부담하는 순으로 처리
ㅁ [평가] 재무부 보증, 소구권, 운영기준 등을 감안할 때 연준의 손실 가능성은 낮으나,
중소기업과 주/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경우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
ㅁ [시사점] 연준의 코로나19 대응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연준의 신용위험 확대시 긴급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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