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7/12일 미 민주당 셔먼 의원은 사법방해를 이유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 제출
ㅇ 향후 절차는 하원법사위 조사 → 본회의 회부, 표결(과반) → 상원 표결(2/3)
ㅁ [탄핵 가능성] 현재로서는 ▲탄핵사유 입증 어려움 ▲과거 사례 전무 ▲공화당의 양원 장악
▲민주당 지도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탄핵 가능성은 크게 낮은 편
ㅇ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례는 2건이나(1868년 존슨(국방장관 해임), 1998년
클린턴(사법방해, 위증)) 상원에서 부결.1974년 닉슨 대통령은 탄핵표결 전 사임
ㅁ [평가] 금번 탄핵안은 일회성 이벤트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결정적 위법 행위 등
정국상황이 급변할 경우 하원에서의 탄핵 움직임이 재개될 수 있음에 유의
ㅇ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스캔들 관련 여론 변화 ▲의회내 탄핵 동조(민주당 당차원 추진
또는 공화당 일부의원 동조) ▲대통령 지지율 등에 따라 트럼프 스캔들의 향방이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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