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미·중분쟁] 관세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기술부문에서도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가 지속.
향후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 가능성에 유의
ㅇ (경과) : 미·중 양국은 `18년 중순 이후 3차에 걸친 추가 관세부과에 이어 8.23일 상호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갈등 격화. 기술부문에서도 화웨이 등 중국 IT산업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
규제 강화 지속
ㅇ (전망) : 관세분쟁 및 기술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협상 교착 시 미국이 국제긴급 경제권한법
(IEEPA)*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77년 제정, 대통령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발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예외적(extraordinary) 권한을 부여,
경제적 거래 제한 가능
ㅁ [환율분쟁]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 당분간
달러화 강세 유지 가능성이 크고 무역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단시일 내 해소 난망
ㅇ (현황) : 미국은 8/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달러 약세 노력을 지속. 중국은
7위안 이상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도 가파른 위안화 약세에는 신중
ㅇ (전망) : 미국의 달러약세 유도 노력에도 불구 달러화 강세 유지 가능성이 크고 무역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갈등 역시 단시일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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