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미중갈등이 심화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제재법안(홍콩자치법)을 발표함에 따라 홍콩 내 영업 중인 IB들에도 리스크 증가
ㅇ 7.1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관여한 외국인 및 금융기관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홍콩에 거점을 둔 IB들의 리스크 증가
ㅇ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제재리스트를 발표해야 하며, 거래은행들의 자산
동결에서부터 미 금융시스템 접근 배제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ㅁ [대응 움직임] 홍콩에 거점을 둔 글로벌IB들은 美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상감사 및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中 본토 시장이 가져다 주는 실익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ㅇ 비상감사 및 법률자문 진행: 美 제재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클라이언트 식별을 위해
그간의 거래내역을 점검하는 긴급감사(Emergency Audit) 및 법률자문 진행
- 최근 일부 은행은 홍콩의 고위관료들에게 계좌해지 및 환급을 일방 통보(FT)
ㅇ 일부 은행의 핵심부서 이동 조짐: Deutsche Bank는 아태지역 CEO 집무실을 이동
(홍콩→ 싱가포르), Daiwa 등 일본계 은행들은 홍콩 비즈니스 축소 계획 가속화
ㅇ 중국 본토(Mainland)내 거점 강화 움직임: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온 홍콩에서의
사업지속성이 불명확해질수록 본토 내 거점을 강화하려는 IB들의 움직임이 증가
ㅁ [평가] 홍콩 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인프라 및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IB들이 즉시 거점을 이동하기는 어려울 전망. 단 일부 인력 및 오퍼레이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분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ㅇ 홍콩이 장기간 구축해온 비교우위(달러페그제 및 환율안정, 자유로운 FX거래, 낮은 세율 등) 및
중국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IB들이 거점 이동보다는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 새로운 현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우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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