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최근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요금 수취 체계를 시사하고 있어 이의 국제법적 근거 및 유사 사례를 확인할 필요
ㅇ 최근 이란은 오만과 선박 통항경로 관련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이와 함께 명목 상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ㅁ [국제법적 근거] 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협상 과정의 내용들은 명목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제26조 및 41~43조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
ㅇ (서비스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을 수취할 계획(UNCLOS 26조, 43조 연계)
ㅇ (통항분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오만은 한시적으로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은 이란 쪽 수로를, 반대편 이동 선박은 오만 쪽 수로 이용을 협의(UNCLOS 41조 5항 연계)
ㅇ (통과통항)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모든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전면 금지안의 경우,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민간 상선의 통과통항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소지
ㅁ [유사 사례] 자연수로에 대해 통항허가나 항행 서비스 비용 부담이 필수적이거나 실무적으로 납부하는 사례들은 ①러시아, ②튀르키예, ③덴마크 를 참고 가능
ㅇ (러시아 북극항로) UNCLOS 234조를 근거로 통항허가제 실시. 쇄빙 요구 수준을 러시아 당국이 판단하고, 이 경우 러시아측 쇄빙서비스 이용 필요
ㅇ (튀르키예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 몽트뢰 협약을 근거로 평시 상선은 자유 통항 가능. 다만 위생검사·등대·구난 서비스 비용은 의무 납부
ㅇ (덴마크 데니쉬 해협) 상선의 자유 통항이 보장되어 있으며, 통과통항 시 도선(Pilotage) 서비스가 의무는 아니나, 사실상 대부분 납부(대상 선박 중 96.8%(`21년 기준))
ㅁ [시사점] 과거 사례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료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법적 제약과 미국·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핵심 변수
ㅇ 이란이 국제사회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명목상 서비스 이용을 자율 선택에 맡기더라도, 실제 운용에서 필수적 서비스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통항허가제, 의무적 서비스 이용, 자율적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형태가 제시될 수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식의 체계가 제시되더라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