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 상무부가 작년에 공개(`19년 5월 28일)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수정한 최종본을 발표('20년 2월 4일)하여 변경 사항을 점검
ㅁ [변경사항] 통화 저평가 여부와 이에 따른 부당 이익 규모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 19 CFR
351.528을 추가하고 상계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특정성’ 부분19 CFR 351.502도 구체화
ㅇ 통화 저평가 여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로
판단하며, ‘정부의 의도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ㅇ 부당 이익 규모: 통화가 저평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균형 실질실효환율에 대응하는
대미달러 명목환율과 실제 대미달러 명목환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차이가 존재할 경우
달러화 수출대금을 곱하여 부당 이익 규모를 산출
ㅇ 재무부 역할: 통화 저평가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재무부에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나 최종 판단 권한은 상무부에 있음을 분명히 함
ㅇ 국내 보조금domestic subsidy*의 특정성specificity: 국내 보조금 지급 여부를 분석할 때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기업/산업traded goods sector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시
* 미국 관세법에서는 보조금을 ①수출 보조금(export subsidy), ②수입 대체 보조금(import
substitution subsidy), ③국내 보조금(domestic subsidy, ①·②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으로 분류
ㅁ [평가] 금번 상계관세 관련 개정안은 중국 등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국가를 견제하는 데 초점. 다만, 실제 부과되는 상계관세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
(상무부가 추정하는 예상 세수 규모: 연간 $390만~ $1,660만, 최대 $31.4억)
ㅇ 美 재무부 `20.1월 환율보고서에서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었다고 본 주요국(IMF의 방법론에
의한 추정치)은 독일(-13.0%), 네덜란드(-8.6%), 태국(-8.5%), 싱가포르(-8.2%), 멕시코(-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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