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 추진방향 | 美 시민·기업은 합법적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 롭게 활용하며, 美 창업자·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관련 자유와 규제 확실성 필요 |
권고 |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은행비밀법(BSA) 의무 미적용 추진 등 | |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
추진방향 |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정책입안자들과 시장 규제당국이 토대 마련 |
권고 | 주별 허가 → 연방 차원 허가, CFTC 규제 담당 지정 등 | |
은행 관련분야 |
추진방향 | 은행 규제당국은 이전의 Operation Choke Point 2.0 정책을 다시는 따라서는 안 되며,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전국 은행에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수용 |
권고 | 디지털자산 기술 차별 금지. 기술이 아닌 위험도에 따른 자본요건 적용 등 | |
스테이블 코인 |
추진방향 |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혁신을 대표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달러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채택을 장려 |
권고 | GENIUS 법 충실 이행. 의회의 CBDC 금지 법률 제정 등 | |
불법행위 대응 |
추진방향 | 법 집행기관은 디지털자산의 불법 목적 활용을 막는 권한과 수단을 갖춰야 하는 한편, 이러한 도구가 절대 합법적 활동을 하는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 |
권고 | 민간·공공 정보 공유 장려, 업계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를 규제당국이 사전 명확화 | |
디지털자산 과세 |
추진방향 | 연방 조세정책은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고,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의 요청 사항을 반영 |
권고 | 불명확한 과세 방침 구체화. 대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인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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