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EU는 3.10일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ㆍSFDR)를 처음 시행
ㅇ EU 금융당국은 SFDR을 시행하는 목적이 ESG 공시를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
ㅁ [주요 내용] EU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수준(firm level)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수준(product level)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
ㅇ (적용대상 및 일정) 금융시장 참가자 및 어드바이저에 단계적으로(phase-in) 적용
- 향후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기술적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을 적용할 방침
ㅇ (18개 의무공시 사항) △피투자기업 △국가 △부동산자산 투자로 크게 구분
- 피투자기업의 기후?환경(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등) 및 사회ㆍ근로자(성차별, 대량살상무기 등)와
관련한 14개 공시항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ㅁ [평가] EU의 SFDR 실시가 글로벌 금융권의 ESG 제도화에 있어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 향후 미국 등이 동참할 경우 파급력이 한층 커질 수 있어 해외의 ESG 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ㅇ 세계적으로 ESG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그간 대응에 미온적이던 미국도
최근 금융기관의 ESG 점검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유의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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