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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시행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ㅁ [이슈] 금년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조치가 시작. 이에 따라 이 조치가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

          ㅇ 탄소국경제도의 일환인 탄소국경세의 시행: 對EU 수출기업 대상으로
                `23년 10월부터 `25년 말까지 탄소배출량 의무보고가 실시.
                `26년부터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대한
                 세금을 유럽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

ㅁ [금융기관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차입기업의 경영환경 및 수익성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금융기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소지

          ㅇ 금융기관도 차입기업이 탄소국경세를 부과받을 경우 관련 영향에 노출이 불가피.
                차입기업의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파악하여 감축하는 것이 중요

ㅁ [금융기관 대응]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이니셔티브
      규정을 준수하며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려고 노력 중

          ㅇ 금융기관들은 ▲공시방법에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금융배출량 측정에는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금융배출량 감축목표설정에는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등의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행하려고 노력 
          ㅇ (TCFD)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위험을 핵심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권고
          ㅇ (PCAF) 금융기관 자산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금융배출량 산정 방정식을
                제공하는 등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측정 기준을 제시
          ㅇ  (SBTi)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금융기관이 자산별로 금융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ㅁ [향후 과제] 최근 탄소배출 측정과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에 대한 제도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①측정 고도화 ②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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