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10/17일 日 내각은 외국인의 자국 상장기업* 지분취득 사전신고 기준을 10%→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승인
※ IT, 국방, 통신, 항공 등 지정산업(designated industries)내 기업을 대상
ㅁ [영향 및 전망] 해외 투자은행들은 日 금융시장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정부
규제강화에 따른 對일본 투자유인 감소와 주주행동주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 향후 사전신고
면제 대상 투자자 범위 등 세부 규정 내용에 주목
ㅁ [평가] 일본 정부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범위한 면제제도(패시브 투자 제외 등)를
마련할 경우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단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지난해 이후 기술 주도권을 가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규제 변화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