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지난 3월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규제 및 감독당국이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점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언급
⇒ 작년 코로나19 당시 금융시장의 ‘현금쏠림수요(Dash for Cash)’가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점검
ㅁ [단기자금시장과 MMF] MMF에 도입한 유동성 관련 규제가 오히려 대규모 환매 요구를
증폭시켰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초단기 CP, CD 등은 금융시장 위기시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며 단기자금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전이
ㅇ MMF의 유동성 수수료 부과 및 환매제한(Fees & Gates)* 규정이 규제의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면서 역효과로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확대
* 환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7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최소비율을 30%로 설정하고
10 영업일 이내로 환매도 제한
ㅇ MMF의 가중평균 만기가 33일에 불과하고 7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41%에
달했지만 중도매각을 받아줄 유통시장의 부재가 문제로 노정
ㅁ [헤지펀드와 레버리지] 초단기 re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를 높임에 따라 상호연계 익스포져 증가를 초래하고
자금을 제공한 은행권으로 리스크를 전이
ㅇ 헤지펀드 차입금의 50%가 7일 이하 만기였으며, `20년 2월말 평균 레버리지는 9.4배, 규모
상위 10%는 18배(Barclays)
ㅇ 단기 차입을 롤오버하지 못할 경우 포지션 청산이 불가피하며, 관련 손실이 최종 신용공여자인
은행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을 내포
ㅁ [평가] 현재 시장의 안정은 작년 3월 연준이 개입한 결과이며, 근본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예상. 결국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속한 비중 확대와
은행과의 상호연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
ㅇ 연준은 유사시에 대비한 기존 규제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상설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 전자거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계획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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