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24년 5월 미국 증권거래 결제일이 T+2일에서 T+1일로 성공적으로 단축되었으며,
`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도 완화
ㅇ (전환 배경) 미국에서 ▲거래상대방 및 유동성 리스크 축소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결제일을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각
ㅇ (전환 직후 거래지표는 안정적) DTCC에 따르면 T+1일 도입으로 증권청산소(NSCC,
DTCC의 자회사)에 예치된 담보금(Clearing Fund)이 감소하고 거래 체결 당일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확인율Affirmation Rate 상승), 결제불이행률은 일정하게 유지
ㅇ (시장 참가자 평가) 전환 직후에는 Sell-side(브로커-딜러, 수탁은행 등)와 Buy-side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등) 양측에서 모두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완화되었다는 평가
ㅁ [글로벌 증권결제일 현황] 유럽연합, 일본, 브라질, 호주 등 T+2일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유럽연합(영국, 스위스 포함)에서 결제일 단축 움직임이 구체화한 가운데, 여타 주요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 T+1일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및 로드맵이 제시된 국가
ㅇ (유럽연합 및 영국 등) 법률 개정 합의, 로드맵 및 단축 예정일 등이 발표되었으나,
다수의 시장이 병존하는 유럽의 특성상 미국에 비해 난항을 겪을 소지 T+1일 도입 논의 초기 단계인 국가
ㅇ (일본) 국채(T+1일)를 제외한 증권시장이 T+2일 체제를 활용. `24년 가을 금융청,
일본증권딜러협회, 일본증권청산기구, 도쿄증권거래소 등 기관들이 T+1일 전환 관련
연구 그룹을 구성
ㅇ (호주) T+2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T+1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본격적인 논의는 CHESS* 정비 이후인 `30년부터 진행할 예정
* `94년에 도입된 호주증권거래소의 자체 증권등록ㆍ결제 시스템
ㅁ [평가] 미국의 T+1일 결제 시스템 전환이 성공한 이후 유럽 등 여타 주요국에서도 결제일
단축에 나서는 움직임이 뚜렷. 다만,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