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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26년 7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ㅁ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7.2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공개. 지난 보고서(`26.1월)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 대상 기간(`25.Q1~`25.Q4)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심층 분석 대상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ㅇ 금번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된 국가는 10개국(중국ㆍ일본ㆍ한국ㆍ대만ㆍ싱가포르ㆍ 베트남ㆍ독일ㆍ아일랜드ㆍ스위스ㆍ태국)으로 지난 보고서와 동일
ㅇ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에 관한 양자협의 ▲주요 교역국의 외환시장 개입분석 강화 등을 통해 환율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재차 표명

ㅁ [국가별 평가] 외환시장 매수 개입 규모보다는 정책 투명성에 대한 문제에 초점.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 투자기구들(연기금, 국영은행 등)의 개입 경로ㆍ정황을 검토하는 등 분석 범위를 확대
(한국) 반도체 등 기술제품 수출 호조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인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평가
(중국) 향후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려는 개입 증거가 확인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중앙은행 통계(대차대조표 등)에 드러나지 않는 국영은행의 외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
(일본)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BOJ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및 과도한 환율변동성 축소를 촉구

ㅁ [평가]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 1월 보고서와 비교하여 관찰대상국 명단 및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관세 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언급도 삭제
ㅇ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의 근거로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이 사용되면서 환율 정책을 빌미로 통상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거래상대국의 외환·거시정책에 대한 관여 수단으로서 환율보고서가 계속 활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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