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23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1974년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에 대한 조치 미이행”과 관련한 관세조치를 발표(7.24일 발효 예정)
ㅇ 금번 관세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IEEPA 관세 대체 작업의 일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브라질과 캐나다에도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던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
ㅁ [주요 내용] USTR은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 강제노동 대응 도입 및 이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 도입ㆍ집행 정도에 따라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
ㅇ 결과: 60개국 중 △54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6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효과적 집행이 미진하다고 결론
ㅇ 관세율: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국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 10%(이상 19개국), △그 외에는 12.5% 관세 부과
ㅁ [평가] 금번 조치에 따른 실효관세율 상승폭은 제한적이나, 관세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ㅇ 실효관세율 상승폭은 0.1%p에 그치는 등 강제노동 관세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며, 경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가격 인상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세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ㅁ [시사점]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체제 재편 과정 중 주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당분간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ㅇ 미국의 관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시적 목표(무역적자 감축, 재산업화) 달성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전략적 도구인 만큼, 특정국 압박 목적의 관세 위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금번 조치를 계기로 지난해와 유사한 연쇄적 무역분쟁(주요국 보복 → 트럼프 행정부 재보복) 양상이 촉발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