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확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기반 상호관세 적법성의 최종심이 연방 대법원에 회부(8.29일 현지시간)
ㅇ (경과) 원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제기된 2건 항고 소송에 대해 위법 선고(5.29일)를 내렸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7:4로 확정(8.29일)하고 대법원의 추가 심리를 위해 효력을 연기(~10.14일)
ㅇ (적용대상) 최종심 이후 상호관세 효력이 정지되는 대상은 보편관세(10%), 상호관세 (10%~41%), 펜타닐 수출 국가들(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수입관세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실효관세율 11%p 인상분 중 8%p에 해당
ㅁ [전망] 대법원 판결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위법 판결 인용 시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화되고 旣 납부된 관세의 환불 요구에 직면. 정부는 여타 법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전망
ㅇ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즉각 심리를 요청하고 상고(9.3일)를 제기했으나 심리 일정은 불확실. 최종심은 최장 `26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견되며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소지
ㅇ 트럼프 행정부는 여타 법적 대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심 이전 무역법 제122조를 통한 최대 150일간 15%의 일시적 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로 변경할 가능성
ㅁ [평가] 금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대법원과의 법적 대립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정책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ㅇ 대법원이 하급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최종심 판결의 전개 방향,
지속 기간 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
ㅇ 이번 결정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대립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올해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싼 법적 대결이 예상
ㅇ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다양한 법적 대안을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자극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