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0.7월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볼커룰을 도입(619조)
ㅇ (도드-프랭크법) 시스템리스크 축소 및 금융소비자·납세자 보호를 위해 도입
ㅇ (볼커룰) 은행 및 지주·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
최종안 마련(`14년) 불구 은행권 요청으로 시행(`17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ㅁ [볼커룰 개정] `18~`20년 중 적용대상 축소, 자기계정거래 규정 완화, 준법 요구사항
차등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등 개정작업 진행(Volcker rule 2.0,
Bloomberg)
ㅇ (자기계정거래) 금융상품을 60일 이내로 보유할 경우 트레이딩 계좌의 단기목적 거래
(자기계정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19년)
ㅇ (은행 투자규제) 은행 소유 혹은 운용이 금지되는 규제대상펀드(Covered fund: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등을 제외(`20.6월)
ㅇ (CLO 투자규제) 규제대상펀드 예외조항인 대출증권화(loan securitization)시 총 자산의 5%를
하이일드채 등의 채권(non-loan asset)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ㅁ [평가] 볼커룰 개정, 레버리지 비율 일시 완화 등으로 규제비용 감소, 은행 경쟁력 확대
등이 기대되는 반면 은행 건전성 약화, CLO 등 저신용 부채 과열 등의 부작용도 우려
ㅇ (긍정적 효과) 중장기적으로 은행 규제비용 감소, 은행 경쟁력 강화, 시중유동성 확대 등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큰 효과 기대 난
ㅇ (부정적 효과) 은행 건전성 약화, CLO 등 저신용 위험자산 과열 등 우려
ㅁ [전망] 볼커룰 2.0은 도드-프랭크법의 후퇴(de-regulation)라기보다는 규정개정을 통한
일부 조항의 미세조정(recalibration)에 그쳤지만, 자기계정거래 및 CLO 규정 완화 등이
파생상품 등 위험 확대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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