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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R 도입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 시사점

ㅁ [개념/효과/해외현황] TR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정보를 수집ㆍ보관하는 저장소로
    '09년 G20 회의에서 합의 후 선진국을 필두로 21개 관할권역(jurisdiction)에서 도입

    ※ TR: Transaction Repository(거래정보 저장소)의 약어로,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TR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ㅇ (기대효과) : TR 도입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및 시장 투명성 제고, 거래정보의 집중화가
        이뤄져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의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
    ㅇ (해외현황) : '12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 위주로 먼저 도입하였으며
        향후 참여국은 늘어날 전망('18년 기준 21개 관할권역; FSB)

ㅁ [제도분석] TR 관할권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핵심 거래정보(방법&내용),
    ▲양방향ㆍ건별보고(원칙), ▲자국 금융기관(의무
책임) 중심으로 운영

ㅁ [국내동향] '20년 2분기 시행 목표로 개발예정인 국내 TR은 대체로 해외 TR과 유사하나
    보고항목수 축소 및 각종 편의기능 개발도 이뤄질 예정

    ㅇ (경과 및 향후일정) : '15.8월 국내 TR사업자로 KRX 선정 → 연내 TR 관련법 개정안 심사 →
        '19년 개발업체 선정 및 착수 → '20년 이용자 참여下 테스트 및 가동 예정
    ㅇ (주요내용) : 보고원칙/방법/내용은 대체로 해외 TR과 대동소이하나 보고항목수가 적고 TR
        웹사이트상 직접입력 및 타기관 유사보고서 작성 기능도 개발 예상

ㅁ [시사점] 해외거래 증가에 따른 전이 리스크 관리, TR 간 공조 강화로 관할권역별 보고방식은
    차츰 통일될 것으로 전망하며,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원활한 도입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와
    보고이용자
의무자 중심의 플랫폼 마련이 필요
    ㅇ 해외거래 증가로 각국 TR간 보고내용, 규정 및 양식 등이 차츰 통일될 전망
    ㅇ TR개발관련 기관은 철저한 사전안내 및 준비와 함께 개발과정에서 보고이용자ㆍ의무자를 적극
        참여시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도모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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