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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기준물인 두바이유의 상대적 강세 배경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국제유가 강세 속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물인 두바이유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 그 배경과 시사점을 점검

    ㅇ 두바이유는 품질이 낮아 브렌트유 대비 약 $3 정도 저렴했으나 금년 들어 가격 격차가 크게
        축소(브렌트-두바이 가격 스프레드, '18년 상반기 $3.2 → 금년 1~5월 $0.72)

ㅁ [유종별 가격 구조] 원유의 종류는 300여종에 달하며 품질 및 생산량 등이 천차만별.
    소규모로 생산되는 원유의 가격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준 원유(benchmark)의 가격을
    중심으로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결정
    ㅇ 원유는 경질유분의 함량에 따라 경질유, 中質油, 重質油로 구분되며 황 함량에 따라 저유황
        원유와 고유황 원유로 구분. 3대 기준원유인 WTI와 브렌트유는 대표적인 저유황 경질유이며,
        두바이유는 고유황 中質油
    ㅇ WTI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기준물 가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렌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 및 아시아의 기준물
    ㅇ '90년대 중반 이후 3대 기준원유는 모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품질이 비슷한 원유를 인수도 바스켓에 포함. 이에 따라 기준 원유는 단일
        원유가 아닌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 인덱스 역할
    ㅇ 기준원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품질 ▲OPEC 생산정책 ▲아시아 수요 ▲지정학적
        불안 등에 의해서 발생

ㅁ [3대 유가 스프레드] '10년 이전에는 WTI>브렌트유>두바이유 가격 순이었으나 이후
    브렌트유>두바이유>WTI 순서가 고착화

    ㅇ '00~'10년 중 WTI는 브렌트유보다 평균적으로 $1 내외, 두바이유보다는 $4 내외 높았으나
         `10년 이후에는 브렌트유 대비 평균 -$8.5, 두바이유 대비 -$5.5 수준
        - WTI는 과거 글로벌 key benchmark였으나 셰일혁명 이후 생산 및 재고 급증 등으로
           中質油인 두바이유 보다도 저평가되며 기준원유로서 위상 퇴색
    ㅇ '00년 이후 브렌트유는 두바이유보다 평균 $3 정도 높게 형성. 금년 들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두바이유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며 $1 이하로 축소 
        - 두바이유의 상대적 강세는 ▲OPEC 감산 ▲美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 ▲중동 불안 
          ▲중국 등 아시아 수요 견조 등 일련의 중질유 수급불안 이벤트에 기인

    ㅇ 중동 산유국들이 최근 對亞 판매가격(OSP)을 인상함에 따라 亞 석유업체들은 두바이유의
        상대적 강세와 OSP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직면

ㅁ [전망]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두바이유의 상대적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다만 연말로 갈수록 상대적 약세 요인도 부각될 소지
    ㅇ 현 중동 정세에 비추어 고유황 중질유 공급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이 경우 유가 강세와 더불어
        브렌트유-두바이유 가격 역전 현상이 빈번히 발생
    ㅇ 지정학적 불안을 제외하면 ▲美 수출 확대 ▲IMO 2020 시행 ▲글로벌 무역분쟁 및 亞 경기
        불확실성 등 약세요인도 점차 부각 예상

ㅁ [시사점] 정치적 변수에 의한 두바이유의 상대적 강세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의 분산과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연관
    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
    ㅇ 우리나라는 ①저렴한 가격 ②지리적 근접성(수송비 절감) ③고유황 중질유에 특화된 정제설비
        ④중동지역과의 산업적 연계성 등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심화
        - 우리나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 ·17년 81.7%→·18년 73.5%→·19년 1분기 72.5%
    ㅇ 2차 오일쇼크 이후인 '80년대 중반 50%대로 낮췄던 사례를 참고로 운송비 차액 지원 요건 완화
        등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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